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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극락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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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설정이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가상의 날짜 및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첨부된 사진 처럼 재계약이 되어,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파견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년 1월 1일에 월급이 인상되니, 일단은 이번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1년 재계약은 보장된 상태라 계약기간 자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받는 불이익(퇴직금 감소 등)이나 추후 이직 시 문제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통은 월급 인상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 기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요?

위 내용처럼 계약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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