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계약기간 설정이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파견직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이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가상의 날짜 및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첨부된 사진 처럼 재계약이 되어,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파견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년 1월 1일에 월급이 인상되니, 일단은 이번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1년 재계약은 보장된 상태라 계약기간 자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받는 불이익(퇴직금 감소 등)이나 추후 이직 시 문제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통은 월급 인상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 기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요?
위 내용처럼 계약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이며, 연봉수준이 매년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여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개월 단위로 갱신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 24년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분할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백 없이 계속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유지된다면 곧바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모두 산정해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로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감소하거나 이직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사용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