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파견직으로 1년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내년에 시급이 바뀌니 다시 작성할 예정이라서 근로계악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기재한 후 다시 내년이 되면 시급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예시) 근로계약기간 : 2025년 4월 1일 -2025년12월 31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연 단위가 아닌 연도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방식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애초에 1년 전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은 형식상 단기계약이지만 실질은 무기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시급은 계약서와 별도로 최저임금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급 변경만을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적용됩니다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도 1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다른 것으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대로 정하고, 임금변경시엔 변경된 근로조건(임금)만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최저임금 상승시 반영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나 말씀처럼 하셔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올해말까지되어있어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퇴사처리할 위험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