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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칠면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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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정규직 입사자로 3개월은 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처리를 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용계약서 작성 당시나 최근까지 알지 못했고, 첫 급여를 받고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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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것이라면 시용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함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을 취소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게 아닌,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무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산재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