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정규직 입사자로 3개월은 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처리를 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시용계약서 작성 당시나 최근까지 알지 못했고, 첫 급여를 받고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것이라면 시용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함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을 취소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게 아닌,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무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산재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