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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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연차갯수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3.1.자로 일할계산한 1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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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을 시간 단위로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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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과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퇴사일이 23일까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23일까지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며, 이와 달리 24일이나 25일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일까지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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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를 이유로 금품청산을 지연할 수는 없으며,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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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심의기간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시정지시에 의한 재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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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가 끝난후 회사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회복이.더뎌서 요양급여가 끝난시점에서 회사병가 무급2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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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준적 없는 업체 신고하면 저말고 다른사람도 돈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진정이나 고소, 소송은 이를 제기한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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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A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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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계속 병원 다닐때 실비로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비용은 건강보험 내지 기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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