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근무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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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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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4. 상기의 연차휵하 산정방법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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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하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어벖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 이하의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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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봐주세요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901,850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월 급여가 17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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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한편 주휴수당은 주휴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휴수당 발생일마다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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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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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해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안서 발급 요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질의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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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지방공단의 경력환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력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과 달리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정의 개정을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나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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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받던 월급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센티브나 수당의 폐지로 인하여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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