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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일단 직원수는 5인 이상인데 회사 법인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5인 미만이라고 하던데 이럴때 휴일 근무를 하면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시간x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각 법인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인데 형식상 법인이 둘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의 사업주라 볼 수 있고 업무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법인이 둘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실제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휴무일근로는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가 발생을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한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수당계산이 다릅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두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5인미만이지만

      인사, 노무, 회계 등이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되는 등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지,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