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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밀잠자리206
인자한밀잠자리20623.07.30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지방공단의 경력환산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우선 중앙부처의 청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에 지방 시설공단에 지원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라 신입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질문 사항


1.제가 지원한 지방공단의 경우 지자체 산하의

시설공단으로써 보수규정은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의 경력과 채용직무(공고상)의 연관이 100%인데 제가 지원한 시설공단의 내규를(사진2) 보자면 다음과 같이 갑경력 을경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공무원 경력이 아니기에

인정을 못받을지요??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사진1)에는

공공기관 경력은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진1]


(위 사진은 공무원 경력 환산표)

[사진2]

(위 사진은 지방공단 경력환산표)


2.경력 인정을 못받을 경우 어떠한

동원 가능한 행정적 절차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규정을 개정 하라 하던지 등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방법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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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력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과 달리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의 개정을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나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지방공단의 경력환산 문의?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보기에는 꼭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만 경력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가린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반영이 된다면 꼭 공무원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일단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 질문자님의 경력합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불인정시 내부 지침을

    확인하여 구제절차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