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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깔끔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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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지자체 예산 50%, 정부 예산 50%로 운영되는 민간 법인 위탁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반 상근직 직원인데, 기관장에 의해 착취당하는 점들이 있어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 본인은 2025년 1월 1일부로 현 기관에 입사했는데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운영규정'에 종사자 경력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력산정표를 따르면 저는 입사할 당시에 4년 9개월의 경력이 인정되어야만 했고, 총 5호봉 9개월의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예산 부족의 사유로 3년 9개월의 경력을 임의로 누락하여 2호봉으로 대폭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 정산을 할 때 인건비가 약 500만 원 가량 국고에 반납하였고, 기관장은 총 17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예산 부족의 사유로 직원의 호봉을 깎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소급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기관에 오는 업무 연락을 점심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받으면서 민원 전화를 응대할 것을 기관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중 외부 특정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심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박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3. 2026년 1월 2일 사업 개시 후 종사자들(11여 명)의 당해 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월 말, 3월 초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날짜를 1월 2일로 소급하여 허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 2026년 3월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9시부터 16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면 17~19시 근로를 지시한다든지, 다음 주에 외부 출장이 있는데 외부 출장을 갔다 오면 사실상 9~16시 업무 시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기관장이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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