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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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전직명령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직명령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가 있었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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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휴업급여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여부는 휴업이 산재로 인한 것인지 또는 학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당초에 학기 중 근무를 했던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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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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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실시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시 3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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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상여금의 산출 방법이나 내역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방법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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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격일근무자 주말 근무 시에만 지급하는데 임금명세서 산출식 작성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식비의 계산 방법(10,000원 x 식수)만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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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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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4대보험 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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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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