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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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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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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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 같은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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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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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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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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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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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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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란 1년내 경업금지가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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