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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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의해 퇴직급여 상당액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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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에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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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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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 후 추가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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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1명에 대해 연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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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은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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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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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사와의 다툼으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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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1일)*(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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