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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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사정에 관한 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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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차비의 공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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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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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8.부터 2023.7.21.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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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22.5.부터 2022년 말일까지에 대하여 2023.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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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정산 과정에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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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다음달 23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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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361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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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만근한 다음날(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다가 1년 만근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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