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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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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한건설일용직으로 361되는날 퇴사하래요. 365 일하면 퇴직금이발생된다고요 이럴때퇴직금은 성립되나요 현장은아직안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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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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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361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 건설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라는 특성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매달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52주를 넘게 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361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급여법이 퇴직금의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