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2022.05에 입사하여 2023.05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05~2023.12까지입니다.
인사팀에서는 회계기간에 맞춰 쓸 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와 같은 경우 만 1년 ~ 2년 사이 근무를 하게 되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10개의 근거는 애매하니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05~2023.04까지의 기간에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1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개수가 26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22.5.부터 2022년 말일까지에 대하여 2023.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에 입사하여 2023.12.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입사한 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02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15개가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최초 1년은 1개월에 1개씩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