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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타킨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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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2022.05에 입사하여 2023.05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05~2023.12까지입니다.

인사팀에서는 회계기간에 맞춰 쓸 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0개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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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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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와 같은 경우 만 1년 ~ 2년 사이 근무를 하게 되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10개의 근거는 애매하니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05~2023.04까지의 기간에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1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개수가 26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22.5.부터 2022년 말일까지에 대하여 2023.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에 입사하여 2023.12.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입사한 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02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15개가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최초 1년은 1개월에 1개씩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