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과 회사 연차 사용 기간이 상이한 경우 퇴사 시 연차 계산법
실제 입사월은 10월인데, 회사 편의상 연차 사용을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하게 했고, 그에 따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2월까지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법령상으로는 10월에 연차가 새로이 생기게 되고 해당 연차를 적용하여 12월에 그만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약 : 2022.10~2023.10 연차 (회사 내부 사용 기간 2023.01~12) 현재 2개 남은 상태
2023.10~2024.10 연차 16개
총 18일의 근로일 휴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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