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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거미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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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서류상 현재 남은 연차는 2.5개입니다. 문제 없이 퇴사할 줄 알았는데 입사일 기준 8/2일 이후, 즉 8월3일 이후로 퇴사하지 않으면 주어진 연차보다 4개를 더 사용한거라 돈을 내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 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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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의 주장은 2020.8.2.에 입사하였으니 2023.8.2. 이후에 퇴사하여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을 반영하여 잔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퇴사시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도 초과되는 연차가

      있다면 임금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냥 결근처리 해서 그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연차처리하면 유급이니 돈을 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 건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남은 연차가 2.5개라면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8월 2일이 지나면 그해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뭔가 착각한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정산 과정에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