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서류상 현재 남은 연차는 2.5개입니다. 문제 없이 퇴사할 줄 알았는데 입사일 기준 8/2일 이후, 즉 8월3일 이후로 퇴사하지 않으면 주어진 연차보다 4개를 더 사용한거라 돈을 내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 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의 주장은 2020.8.2.에 입사하였으니 2023.8.2. 이후에 퇴사하여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16일을 반영하여 잔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퇴사시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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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도 초과되는 연차가
있다면 임금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냥 결근처리 해서 그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연차처리하면 유급이니 돈을 냈다가 다시 받아야 하는 건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남은 연차가 2.5개라면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 8월 2일이 지나면 그해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뭔가 착각한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정산 과정에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