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최대시간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에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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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매월25일에 받는데요 카드값 때문에 15일로변경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일정한 산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함께 산정주기가 변경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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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나 인상 내지 동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임금인상이나 협상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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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일체에 대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내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근로감독관의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애초에 휴게시간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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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각 근로자에게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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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9 비자는 비전문 취업자를 위한 비자이며, E-7-4 비자는 E-9, H-2, E-10 등의 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H-2 비자는 방문 취업자를 위한 비자이며, F-2 비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한국인과의 자녀를 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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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직원 유급휴직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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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감소시키는 취지 또는 이를 유발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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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 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인 9.5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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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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