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어떤 임금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족이 회사에서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가끔 야근을 해야하면 2시간 정도 추가로 일하는데요.
따로 야근비는 없습니다. 주말에 일하면 대체휴일로 받구요.
이게 포괄임금제 때문인가요?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임금액수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지급은 포괄임금제와 무관합니다. 또한 야근을 함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으로,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가령,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업에 있어서
연장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서 지급한 급여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해서 무조건 불법이다, 합법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위법한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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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약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도 발생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야간경비, 영업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않고, 포괄임금제를 택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이 받으시는 임금, 근로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셔서 연장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급되고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합하여 일정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이거나 또는 법정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인정되는 임금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산정했을 때 포괄임금제로 체결된 임금액이 부족하거나 미달하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입니다.
불법은 아니며,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등을 먼저 지급받았으나 계약보다 야근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약정한 시간보다 더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