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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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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직종과 무관합니다.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나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소득세가 없었는데 떼인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급자의 사망에 의하여 수급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다닌다고 한달전에 사측에 전달했으나 내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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