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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요즘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일주일에 3번 정도 5분~10분 사이로 늦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일이 다 계산해서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분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근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단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퇴근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노동유임금입니다.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달 합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근시각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10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계산과 지급의 원칙상 해당하는 시간 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5분, 10분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초과 근로한 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분단위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시간단위로 연장근무를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단위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