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요즘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일주일에 3번 정도 5분~10분 사이로 늦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일이 다 계산해서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분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근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단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퇴근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노동유임금입니다.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달 합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근시각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10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계산과 지급의 원칙상 해당하는 시간 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5분, 10분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초과 근로한 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분단위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시간단위로 연장근무를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단위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