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이 1만원인데 3시간 40분 일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급 1만원의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손님이 없으면 3시간 40분, 4시간 15분 등 애매하게 일을 하고 퇴근하는데 이 경우 하루 일급과 한달 급여가 어떻게 측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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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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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이 적용될 경우 1일 3시간 40분 근무 시 "(3+40/60)*10,000원= 36,667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일찍 퇴근하게 하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40분 일을 하였다면 40 / 60 x 10,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단위의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0분 이나 15분의 경우
40/60 또느 15/60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해당 시간동안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근로 시간은 원래 시급대로, 나머지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