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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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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시작이회사마다다를수있을까요?

저희회사는 한주의시작을토요일을기준으로해서 주52시간제근무하고있읍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주말근무를할경우 근무후대체휴무를갑니다 근데저희 집사람회사는 월요일기준으로한주를정해 주말근무시 미리대체휴무를가야합니다 근무하기전에요. 한주의시작은법적으로정해져있는게아닌회사사정에따라정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한주의 기산일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를 운용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일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 단위로 보고 주 52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나,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닌 별도로 1주 단위를 산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1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주일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 휴무의 지정이 반드시 그 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모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사용기간도 서면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따라 주휴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기준점을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정함으로써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직종별, 근로자별로 1주단위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