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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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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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본사 파업으로 인해 대금을 못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파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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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09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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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23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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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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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기준의 설정 및 대상자 선정 절차가 모두 필요합니다.금전보상명령은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합의금을 정하는 경우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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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비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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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방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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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휴일 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수당은 12만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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