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방해하는경우?
휴게시간이 되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깨우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못하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희 휴게실은 대기자와 함께 사용하며 교대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장소로 다소 시끄럽고 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단순히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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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행한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시간 당 30분이상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 잠을 깨웠다는 것만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나 다소 시끄럽고 산만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방해하며 업무지시를 한다면 위법하나 1회적인 것이라면 특별히 위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지시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