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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귀뚜라미196
굳건한귀뚜라미196

감단직 취소 신청 준비자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감단직 근무중이며 휴게실을 사용을 못하게하여 감단직 취소 신청을 하려합니다.

일전에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 방문하여 휴게실을 확인시켜준적이 있으며

현재 그 휴게실은 다른직원의 출퇴근거리로 인해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키를 가지고 다녀서 시건되어있습니다.

3교대 근무중이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동안 사무실에서 쉬고있고 민원인이나 방문자가 오면 어쩔수 없이

응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억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또한 취침장소를 방재실 구석에서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야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론 방재실에서 취침하는것이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단직 취소신청을 하고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쉬지못한것에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신고전에 노무사님 의견을 받아 제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려 합니다.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감단직 취소신청을 하고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쉬지못한것에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신고전에 노무사님 의견을 받아 제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려 합니다.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국민청원제도를 통해서 익명민원을 넣거나

      노동청에 감단승인의 부당함을 제시해야합니다.

      2. 휴게실의 경우 침구침낭이구비되어있어야하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식공간 분리가 불가하다면

      알림판 , 차양막 등을 통해서 휴게시간 보장받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