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중 근로지시 질문드립니다

주당비 3교대로 근무중이고

당직 근무시 계약서상 19시간 근무중 9시간 30분이 휴게시간

주간 근무시 9시간 총 근로고 1시간 휴게시간인데요

주간 근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거나 할수없이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합니다 당직때도 마찬가지구요

그 증거인 녹취나 계약서 일지등이 있는데

이걸 제가회사를 3년간 다니며 모으고, 3년 후 퇴사한다음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년 참는 경우가 흔한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3년 후 퇴사 시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등에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 이에 현재 모으고 계신 녹취,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언제, 얼마나 휴게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근무일지, 지시 사항이 담긴 문자 등)은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동안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퇴사 시점까지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