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중 근로지시 질문드립니다

주당비 3교대로 근무중이고

당직 근무시 계약서상 19시간 근무중 9시간 30분이 휴게시간

주간 근무시 9시간 총 근로고 1시간 휴게시간인데요

주간 근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거나 할수없이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합니다 당직때도 마찬가지구요

그 증거인 녹취나 계약서 일지등이 있는데

이걸 제가회사를 3년간 다니며 모으고, 3년 후 퇴사한다음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년 참는 경우가 흔한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3년 후 퇴사 시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등에 항상 근무장소를 지켜야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 이에 현재 모으고 계신 녹취,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언제, 얼마나 휴게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근무일지, 지시 사항이 담긴 문자 등)은 소송이나 진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사실 현직에 있는 동안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퇴사 시점까지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