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시간 근무시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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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기소유예사건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범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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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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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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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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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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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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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3월28일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은 1일과 16일인관계로 4월1일인데 퇴직시 어떤게 입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적용 시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28일이 입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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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입사 몇일 뒤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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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 휴게 시설 분리에 관해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도급인 소속 직원과 수급인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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