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2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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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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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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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 퇴사 후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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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해제 후 사무실에서 착용하게 못하게 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마스크 착용 등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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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후 퇴사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3개월로 연장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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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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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내역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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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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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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