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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러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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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는데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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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바, 연말정산환급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거나 퇴직 후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