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는데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바, 연말정산환급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거나 퇴직 후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사용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