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퇴직금이 더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C형 퇴직연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에 의한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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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다니고있는데하루인건비가 작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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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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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말 퇴사 시 급여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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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으로 임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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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의 규율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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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보고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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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절차나 사전통보 기간에 댇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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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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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하여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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