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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관대한큰고니20
관대한큰고니20

현제다니고있는데하루인건비가 작은데요?

사우나스파카운터를보는직업인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급여도최저시급도안주거든요.

1일 8시간근무하면서 급여가 너무작아올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임금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9,620원을 곱하여 최저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이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 받고 최저임금 기준 부족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보이긴 하는데, 시급이 현재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