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다니고있는데하루인건비가 작은데요?
사우나스파카운터를보는직업인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급여도최저시급도안주거든요.
1일 8시간근무하면서 급여가 너무작아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임금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9,620원을 곱하여 최저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이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 받고 최저임금 기준 부족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보이긴 하는데, 시급이 현재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