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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19
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일을 오래해왔기에 실업급여라는 것에 둔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는데 요즘 뉴스나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것인지라도 알고 싶더라고요

일단 실업급여를 타면 똑같은 기준으로 기간과 일급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간과 일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1&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의 기간과 급여액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되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 평균임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하루치 금액의 하한액은 61,568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있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에 따라 1일 33,060원~66,000원, 50세미만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