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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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기의 수당은 최저 요건으로서 이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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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실에도 성과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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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해고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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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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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성격이 다른 계약으로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 시에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조건을 기재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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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증명서 발급 시 경력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인턴기간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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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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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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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으로 해외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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