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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일주일에 한번쉬고 쉬는시간없이 하루10시간근무중인 직원인데요 직원은 월급여가 정해져있는데 주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저는 하루10시간근무에 일주일하루쉬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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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1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1달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 4.345주 (1달은 평균 4.345주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총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어서(나머지는 연장근로시간임),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쉬고 쉬는 시간없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을수 있습니다. 노동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여기계신 노무사님들이 계산해드릴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더라도 상한은 주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시간치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므로 이 때는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연장 1시간)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이 발생하게 되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총 68시간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시급 x 1.5배)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