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였다몀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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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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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때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실습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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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재학중인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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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명절연휴 다음달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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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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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유전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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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운동선수의 연봉은 다 받는건가요? 이적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의 연봉은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로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운동선수가 활동 과정에서 소속 팀을 옮기는 경우 주고받는 금품을 이적료라 합니다. 이적료는 연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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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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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내지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에 대표자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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