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명절연휴 다음달월차생기나요?
휴게시간빼고 일5시간,주5일근무하는 단기근로자입니다
이번 설연휴가 월요일포함이고 화요일도 대체휴일날인데
이럴경우 2월에 월차생성이 되나요?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한달만근이 안되면 다음달 월차생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휴때도 만근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휴게시간빼고 일5시간,주5일근무하는 단기근로자입니다
이번 설연휴가 월요일포함이고 화요일도 대체휴일날인데
이럴경우 2월에 월차생성이 되나요?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한달만근이 안되면 다음달 월차생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휴때도 만근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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