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유급휴일에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 명시된 "한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