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일5시간씩 주6일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희회사에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있는데요..
2026년2월에 3일 명절이 있고 날짜도 28일까지 짧은데 2월5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명절3일 휴일이라쉬고 28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에 해당되어 다음달에 월차가하나 생기는건가요??
만근에 법정휴일과 지난달생긴 월차사용도 포함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구정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날 들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개근 여부 판단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6.2월에 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 외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애초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과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유급휴일에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 명시된 "한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 참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공휴일인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