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 것
2. 연차휴가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차 2026.4.2 ~ 4.28 근로계약기간 + 1일 공백기간 + 2차2026.4.30 ~ 2026.6.26 근로계약기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4.30일 기준으로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5.30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공백기간 1일이 있더라도 4대보험이 2026.4.2 가입된 경우이고 상실처리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결근이 없다면 2026.5.2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6.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