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월차 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4월 2일 ~ 4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병휴직자의 연장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4월 29일에 하루 쉬고,

4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루를 빠져서 만근이 안 되는데, 1일 월차가 발생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 발생하는데, 4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근무하였으니,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 것

    2. 연차휴가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차 2026.4.2 ~ 4.28 근로계약기간 + 1일 공백기간 + 2차2026.4.30 ~ 2026.6.26 근로계약기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4.30일 기준으로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5.30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공백기간 1일이 있더라도 4대보험이 2026.4.2 가입된 경우이고 상실처리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결근이 없다면 2026.5.2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6.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기간은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4.2.~5.1. 동안 개근했다면 5.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5.2.~6.1. 동안 개근한 때에도 6.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