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2022. 03. 23. 09:51

안녕하세요. 근로자 시급제 기본급: 1,914,440으로 잡고 계산합니다.

저희근로자분께서 3월2일입사하여 현재 14일부터 20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쉬기로하셨는데요,

이럴경우 월~금요일까지 (내년 3월까지 1년차미만 생기는)월차로 대체가능한지요.

1. 월~금요일까지 월차로 대체했을경우에는 일요일 주휴는 차감안되는건가요?

2. 월!금요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했을경우에는 14일~20일(7일) 차감하는건가요?

1,914,440 (209시간)이 월~금요일 기준이라 토요일무급휴일 은차감하지않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 이럴경우 월~금요일까지 (내년 3월까지 1년차미만 생기는)월차로 대체가능한지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월~금요일까지 월차로 대체했을경우에는 일요일 주휴는 차감안되는건가요?

→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금요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했을경우에는 14일~20일(7일) 차감하는건가요?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2022. 03. 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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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연차가불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연차 사용하여 주의 전부를 쉰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나, 보통 (재직일수/해당월의 총일수)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022. 03.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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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주를 모두 연차로 사용했을 때에는 해당 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급제의 직원이 중간에 무급휴무인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달의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2. 03.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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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1,914,44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보아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 03.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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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일치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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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대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토요일은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6일분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3.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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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연차휴가 선부여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한 경우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 03.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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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2022. 03. 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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