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일할때 해결방법문제가 생겼을때현명하게 대처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제시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 일을 할 때 일정한 회의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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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경우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속된 근로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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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27.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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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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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만 나이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기의 8세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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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뺴서 쓸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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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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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당일날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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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날 사무실 운영비 걷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경조사비나 운영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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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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