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만 나이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와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나이로 올해부터 변경되면 똑같이 기준이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올해 만나이 변경이 있더라도 다를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당 각각 최대 1년동안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마다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은 원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의 8세는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