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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휴가를 당일날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급한일은 아니지만 그냥 하루쉬고싶을때 그날 출근했다가 바로 휴가 써도 인사처에서 승낙이 될까요?아니면 회사마다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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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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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사유 없어도 됨) 신청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신청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좋을 것입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그 시기를 지정한 때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법적으로는 당일신청을 제한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업무수행의 공백등의 이유로 휴가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전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