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인해 4대보험궁금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국민연금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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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어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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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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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사지원서 쓸때 해외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업에 채용시 해외결격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연령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상적으로 범죄이력의 확인을 대신하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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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상기의 법령이 적용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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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희망일을 언제로 기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에 관한 규정 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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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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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20.1.~2020.3.의 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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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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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서명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합니다.서명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해당 선임 내지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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