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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똥
루이비똥23.01.08

요즘 입사지원서 쓸때 해외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업에 채용시 해외결격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구직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접수 하는데

필수 항목에 해외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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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출장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이유는 범죄이력조회를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이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채용금지나 당연해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교육기관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개인의 범죄이력 조회의 권한이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연령 등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범죄이력의 확인을 대신하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 기업에서 채용시 결격사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바, 범죄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