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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수달139
털털한수달13923.01.08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자발적 퇴사후 기간이 약 한달 반 정도 되는 계약직에서 근무히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마다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직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무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지만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무조건 된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혹시 일용직이어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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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