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받을때 1일당 액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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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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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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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어떠한처벌을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제한에 관한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처벌대상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되며,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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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보다 길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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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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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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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지급의무가 부여되므로 지각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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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안해 줄때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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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설 공휴일 근무시 법적 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설 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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