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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직원 설 공휴일 근무시 법적 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에 직원 특근을 시켜야할거 같은데요. 설연휴같은때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챙겨줘야하는 급여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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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에 직원 특근을 시켜야할거 같은데요. 설연휴같은때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챙겨줘야하는 급여가 따로 있나요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공휴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율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관한 부분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연휴에 근무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 이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신 설 연휴에 근무하고 그 이후의 평일에 휴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설 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의 급여(100%) + 근로시간x1.5배 시급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