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간 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어떠한처벌을 누가 받나요?
저희 회사는 노사가 합의하여 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례 업종이고요
2년전 11시간 휴게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위반을 하였습니다
혹시 가중 처벌 이런것도 되나요?
누가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제한에 관한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되며,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높은 형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이라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초범보다 이전에도 법위반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법위반 행위를 한다면 처벌이 최초보다는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