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높은 형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