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간 연속휴게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11시간 연속휴게에 대한 규정은 확인했는데 명확히 처벌규정이 보이질 않아서요. 처벌규정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례업종(육상운송업 등)은 11시간 연속휴게에서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례업종(육상운송업 등)의 경우 특례를 도입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육상운송업의 경우에도 연속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동조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