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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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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회사임의로줄일수있는지?임금에서수당도적 게나옴 예(11월에연장근로60시간인데임의로50시간으로)위법아닌가요? 어케해야되나요?

회사에서연장시간도줄이고 수당도14430×60시간=865800원인데14430×50시간=721500원나오고위법아닌가요 11얼엔정상으로나오고12월에갑자기적게나왔어요 위법아닌가요 어케해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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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면 계약위반이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따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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