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은 사람 입니다.
당현장은 청소공사 A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현장에서도 노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만히 공사를 추진 했던 업체 입니다.
청소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잔액에 대해서는 준공후 1개월 지급이라는 계약서 기준에 의거하여
8월 1일 지급 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7월 25일경 근로자 C 씨는 체불 임금이 있다며 사무실에 찾아왔고 잔액을 직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소공사 A 업체는 직불동의를 원치 않았던 상황 입니다.
왜냐하면 A 업체는 B라는 사람에게 전체공사를 맡기고 기성금이 모두 지불 되었으나 B씨가 C씨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업체는 직불동의를 원치 않았고 계약서 기준에 의해 기성금은 A업체게 지불 되었습니다.
C 씨의 노임체불에 대해 원청회사가 노임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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